지방·특수직 공무원도 연장될 듯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되는 것이 확정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정년 연장문제도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서 현행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해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아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이지만 6급 이하는 57세에 머물러 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골자대로 개정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조정될 경우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7명과 하반기 퇴직 대상자 6명, 5급 이상 실·과장을 제외한 570여명의 보은군공무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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