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이 공개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8월16일까지 3개월 간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보고서 등의 열람은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입, 지출 보고서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본 교부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는데 A4용지 1매 당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3-6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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