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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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실명제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8.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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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고정식 광고물(간판)과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등)에 대해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 실명제 실시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저해된 미관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제작되는 모든 광고물은 한켠에 게시자(광고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제도이다”며 “광고물 실명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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