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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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동 가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5.0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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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조례안 의결, 보은군 시범가동 후 9월 본격 가동 계획
▲ 보은읍 금굴리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이 가능해졌다.

보은읍 금굴리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이 가능해졌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7일 제 201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총 110억7천500여만원을 들여 1일 80㎥ 처리 용량으로 완공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가동, 축산농가들로부터 실비를 받고 축산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보은군은 이 달 중 준공해 시설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 현재의 처리공법으로도 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 파악하기 위해 8월까지 시범 가동한 후 9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폐수 수집 운반 대상 지역은 보은군 전역이며 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은 △BOD 3만㎎/ℓ △COD 1만8천㎎/ℓ △SS 2만7천㎎/ℓ △TN 5천㎎/ℓ △TP 900㎎/ℓ이다.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료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공히 ℓ당 7원이며, 처리시설 이용료는 △허가대상 ℓ당 3원 △신고대상 ℓ당 2원 △신고미만 ℓ당 1원이다.

유입수질 기준 초과 시 처리시설 이용료를 허가대상은 ℓ당 6원, 신고대상은 ℓ당 4원, 신고미만은 ℓ당 2원으로 2배를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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