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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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나선다
  • 보은신문
  • 승인 2008.05.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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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월까지 1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기존에 FTA기금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 시설물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기타 피해 예방시설로서 군에서 인정하는 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시설물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총비용의 60%를 지원(국비 30%, 지방비 30%)하며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시설설치계획서, 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오는 30일까지 보은군 환경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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