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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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8.05.0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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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8.5.1.∼2008.6.2.)을 맞이하여 2007.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에 대해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등 13개 유형으로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안내함으로써 신고기간 중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내용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를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에게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금년에 신고하는 ’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041-740-636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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