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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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8.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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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가 불법 산나물채취 및 무단입산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비롯한 연휴를 맞아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산행이 증가함이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5월 연휴로 등산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나물 주요 채취지역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하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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