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장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읍내 시가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
보은군은 이달 중순 경 6천만원을 들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 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장소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365도 회전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120~130m이상 촬영이 가능해 중앙사거리의 경우 동쪽으로는 우리마트 입구까지, 북쪽으로는 농협군지부 인근까지, 서쪽으로는 읍사무소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또 평화약국 사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로는 동쪽으로는 시장 입구까지, 서쪽으로는 서다리까지, 남쪽으로는 남다리까지, 북쪽으로는 중앙사거리 전체를 단속할 수 있다.
그동안 보은읍 도심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은 물론 보행인조차 통행이 어려워 차량 단속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한 차량들이 골목길로 몰려들 수 있고 또 단속 지역내에 위치한 상가 주민들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며 민원이 제기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시행 전 주민홍보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10분 이상 주정차시 적발하겠지만 상가 물건 상하차시 단속을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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