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 유실 우려 높아 항구 복구 요구돼
【속보】 산성 내 농경지 진입을 위해 토지주가 산성을 훼손해 농로를 개설했던 부분이 원상 복구됐다. (▶3월21일 876호 보도)
보은군은 3월19일 토지주 우 모(70, 회인 중앙)씨가 회인면 부수리 산 443-2번지 산성 내 임야 150㎡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원상 복구토록 했다.
그러나 복구된 성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자칫 장마철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높아 잔디를 심는 등 2차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1천500년 정도 되는 매곡산성 상단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우 모씨는 경작로가 없는 이곳의 농경지를 일구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장비를 동원해 부수리 쪽 성벽으로 길이 100m, 폭 2.5m 정도의 농로를 개설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둘레 695m, 면적 2만9537㎡의 점판암으로 축조된 매곡산성(昧谷山城)은 삼국시대와 후삼국 시대에 걸쳐 백제와 신라, 후백제와 고려의 국경 지대로 인식되는 등 그 역사와 지리적 위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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