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상태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8.04.1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동세무서는 '오는 25일까지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 등 관내 3천205명의 사업자들에 대해 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 중 △2008년 1월1일∼3월31일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08년 1월1일∼3월31일이다.

문의: 740-6281(영동세무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