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료구매자금 배정액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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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배정액 적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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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임시방편 불과하다 근본 대책 요구

사료값 급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되나 보은군 배정액이 적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1조원 융자 계획으로 한육우 1만9천910마리, 돼지 2만4천420두, 젖소 2천182두, 닭 49만8천 수인 보은군에 배정된 지원액은 69억1천900만원이다.

군이 지난 15일까지 특별 사료자금 융자 신청액을 받은 결과 한우·육우·낙농 112농가가 62억3천900만원, 양돈 19농가 16억9천만원, 양계 6농가 1억4천400만원 등 총 140농가 80억7천300만원에 달했다.

배정된 금액 보다 11억원 가량 상회한 금액이다. 군은 지난 14일 이중 89농가 47억7천500만원을 농협에 통보했다. 나머지 신청농가를 추가로 농협에 통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은군 배정금액이 적어 농가가 요구하는 융자금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료자금은 축산업 등록 농가로 농가당 최대 △한우·육우·낙농 각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고 단가는 마리당 △한우·육우·낙농 각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이다.

연리 3%,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지원되며 단 양계의 경우 계열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은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미 농축협과 사료회사 등에 축사 및 생물까지 담보로 잡혀있고 체납 사료 값이 누적돼 있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물가격으로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신용 등급을 맞출 수 있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번 사료구매자금 융자 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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