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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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5일부터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08.04.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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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읍·면사무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는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의 노인성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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