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증가에 따른 산불발생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며, 허가없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시 발견된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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