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금품 분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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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금품 분실 주의
  • 보은신문
  • 승인 2008.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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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 목욕탕에서는 특히 금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봄철 느슨한 기운으로 긴장감이 떨어져 자칫 옷장관리를 소홀히 해 금품을 분실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6일 시내 모 목욕탕에서 한 주민이 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옷가지를 분실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이 주민은 목욕탕 주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옷장에 보관하다 분실한 금품은 업주 책임이 아니라며 오히려 옷장 관리의 허술함을 나무랐다는 것.

금품을 분실한 이 주민은 “금품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목욕업주는 위로의 한마디 없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처했다”며 “자신들의 목욕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분했다.

이 주민은 금품분실 신고를 경찰서에 했지만 아직까지 범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주민은 나른한 봄날씨로 인해 긴장감이 떨어져 자칫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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