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비용 2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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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비용 2억300만원
  • 보은신문
  • 승인 2008.03.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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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26일 양일간 후보 등록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오는 2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27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이 기탁금은 15%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다 환원받을 수 있고, 10%이상 득표를 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플래카드는 읍면당 1개씩 만 걸어야 하고, 어깨띠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선거구마다 20인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명함 배부는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수행사무원만 나눠줄 수 있고, 전화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차량은 5대까지 허용되며, 벽보는 3월31일까지 부착, 선거공보는 4일까지 발송된다.

선거사무원은 읍면 3배수 이내로 해야한다. 보은지역은 33명까지 둘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 2억800만원을 초과하면 당선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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