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누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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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 신고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8.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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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 실시할 계획

군이 수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군민들의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는 2000년 6월 보은읍, 속리산면, 삼승면, 내북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누수를 신고한 자에게는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6년부터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누수를 발견·신고한 자에게 현장 확인을 거쳐 본관은 2만원, 급수관은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2006년에 14명에게 12만 5천원, 2007년에는 12명에게 1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2008년도는 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및 신고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54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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