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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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늘려야
  • 보은신문
  • 승인 2008.03.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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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답변서…지방자치분야

본사와 옥천신문, 영동신문,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4월9일 열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사회복지 및 여성분야)를 2월25일 전달했습니다. 2월29일까지 제출된 답변서를 요약해서 싣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은 본사 홈페이지(http://www.boeuni.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질문1) 남부3군 각 자치단체의 비전과 아울러 서로 연대해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해달라.

△김서용: 보은·옥천·영동의 대청호 상류권역을 묶어 전면적 유기농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유기농 특구지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라이선스 발급과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삼는 대전·청주·천안 등지의 대도시들과의 생산농산물 전면 수매 MOU체결 등으로 유기농 생산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 된다면 대청호 상류지역은 새로운 환경 농업 시범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은·옥천·영동지역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의 전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지역개발의 모형이 될 것이다.

△이용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광역도시화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구역은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우리지역 남부3군이 단순히 단일선거구의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경제·문화·생활의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 현재 남부3군의 단체장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유기적으로 정치·정서적 협력관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심규철: 남부3군의 군수가 매월 정례회의를 합의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장기적 로드맵에 의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군이 그 중심에 서고 중앙정부와 도,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군수협의회를 확대개편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3군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가교 구실을 할 '당정회의'를 구성하여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김 건: 남부3군은 정책적인 협력사업의 전례가 없으며 배타적 소지역주의 의식까지 잠재해 있다. 각각의 특성을 살려 협력해 정책을 펴면 3군이 모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광역경제권 제도도 행정구역 영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간을 연계, 협력을 유도해 정책과 사업을 쉽게 펼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보은, 옥천, 영동 군민들의 생각의 전환이 선행 되어야 한다.

질문2) 금강수계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이 적고 토지매입 등 불합리한 기금활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김서용: 주민지원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은 환경기초시설비나 토지매입비에 투하되는 사업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수계의 수계기금을 통합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형평성을 기초로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용희: 우리지역(금강) 주민지원사업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 매입토지에 대한 적극적 이용도 검토해야 한다. 수자원의 훼손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유채꽃단지나 주민들의 쉼터 같은 준공원화 사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수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규철: 현재 톤당 160원의 부과금액을 좀 더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댐 발전판매수익금도 현행 6%에서 2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계기금을 통한 토지 매입문제는 우리 지역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4대강 수계 법률과 지역 현실을 검토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 건: 수계기금은 수계지역의 넓이에 비례해 확대편성 되어야 한다.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 내 토지를 사들이는데.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매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수변 지원 사업도 소모적이고 일회적으로 지원되던 직접 지원 방법을 생산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문3)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직이 집행부에 인사권이 예속되어 있어 의회독립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김서용: 정당 대립에 의한 지방자치 파행을 막고,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이 합당하다. 한편, 의정직의 독립성은 2006년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별정직, 계약직 및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로 인사권을 위임했다. 앞으로는 의정직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이나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용희: 정당공천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당공천제는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현실에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 지방의회 행정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정직 별도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심규철: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현재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철저히 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행정직을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회행정직의 독립성이 의회의 집행부 감시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다만, 이럴 경우 지방의회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의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과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이어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함에 따른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리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 건: 정당공천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크다. 재개정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행정직은 집행기관에서 독립시켜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의회행정직과 전문위원을 별도 채용에 찬성하며 입법발의용의가 있다.

질문4) 우리나라에서는 상위법이 반드시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역 현장에서의 주민들의 욕구와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 있으면 말해 달라.

△김서용: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져야한다. 하지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이에 법령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내용은 조례제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헌법의 법령과 충돌할 경우 위헌심판청구도 고려 할 수 있다.

△이용희: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조항(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의 존폐여부다. 헌법 제17조 제1항 조례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은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15조 단서는 헌법이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위헌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위헌설과 합헌설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모아 판단. 다만, 개인적으로 조례제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길 희망한다.

△심규철: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현장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더라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큰 틀에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도록 규정한 현행 법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 건: 상위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        

옥천신문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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