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지방세 문자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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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지방세 문자로 받는다
  • 보은신문
  • 승인 2008.03.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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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내실 재산세는 ○○○원입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 납기일을 넘겨 이자를 무는 납세자들을 위해 보은군이 납부할 세금과 기한을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보은군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 개인에게 전화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확보하고 개인의 서명을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우선해 2회 정도 문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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