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본보에서도 지난해 6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은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여 이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도 연간 보험료 1만원이하를 내는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올해 2월‘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은 월 1만원이하 세대로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일 현재 만 65세이상인 단독세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이다.
또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등 자산 상황, 건강상태,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군내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는 총 788세대이고 이후 차상위 계층인 1만원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는 총 782명으로 연간 4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의정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 군의회에 상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은 빈곤수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건강보험료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험료가 지원돼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병원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