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방법은 농민, 부녀회, 새마을지회, 농협 등이 참여해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 장소에 집하해 놓으면 수거운반 위탁업체인 보은리사이클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수거장려금으로 영농폐비닐은 100원/kg, 농약유리병 150원/kg, 농약 플라스틱병 800원/kg, 농약 봉지류 1,380원/kg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