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은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동세무서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접대비 규정이 현실화 되는 등 새로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영동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740-6205(영동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