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답변서…복지, 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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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답변서…복지, 여성 분야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8.03.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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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은 '글쎄'

본사와 옥천신문, 영동신문,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4월9일 열리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사회복지 및 여성분야)를 2월25일 전달했습니다. 2월29일까지 제출된 답변서를 요약해서 싣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원본은 본사 홈페이지(http://www.boeuni.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단답형 질문

질문

김건

김서용

심규철

이용희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의 대학 확대

반대

일부반대/일부찬성(유보)

반대

찬성

보건진료소 통폐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학교사회복지사 의무배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대 사회보험 통합

반대

일부찬성/일부 별도의견

찬성

찬성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통폐합

반대

찬성

찬성

찬성



 

 

 

 

 

■ 단답형 질문

후보자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법률

김  건

호적법

김서용

농산어촌주민건강생활지원법 제정,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급여체계의 도입과

 독립적인 자활지원법 제정, 조손가정지원법 제정

심규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이용희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질문1) 사회복지예산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과 사회복지예산 확충 방안?
▲김 건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수준인 40%선은 되어야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국가 재정에 비례, 점진적으로 확대
▲김서용 :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미국의 15% 수준까지는 되어야 함.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리를 위한 ‘조세감면회계제도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혁,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의 조세개혁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함.
▲심규철 : OECD 국가의 소득수준에 맞춰 15% 정도가 바람직. 예산확충 방안은 소득세할 또는 소비세할에 부과하는 복지세(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방안으로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분에 투자할 여력을 갖추고, 재가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또는 후원금 제도, 서비스제공까지 연결해야 함.
▲이용희 :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복지예산은 20%를 상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예산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상의 우선순위를 부여, 점차적으로 규모를 증대. 또 각 사회복지부문별 중복지출요인을 제거하고,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 등을 검토.

질문 2)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거점복지시스템 확충 방안은?
▲김 건 : 점조직 및 산발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단일 시스템화 해야 함. 경로당, 보건지소, 복지관, 각종 복지시설 등을 연계해 지정관리해야 함. 예를 들어 서울 영동구청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이, 계획적이고 연계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김서용 : ‘농촌형 복지체계’가 필요. 군 단위에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면지역에 소규모 복지체계를 수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적절.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 ‘서비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역 수요자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 강화도 필요. 이와 함께 연금제도의 개혁과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확대, 거점의료시설 확보 등 복합적인 대안마련과 접근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함.
▲심규철 : 군단위에 중앙거점 역할을 하게 될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여 문화, 체육, 보건, 사회복지분야를 전담토록 하고(기존 복지회관 확충 : 인력증원 조치도 바람직), 면단위는 인근 3, 4개 면을 중심지역으로 지정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중간 거점 시스템 역할을 하게 함. 지역사회의 자원인 폐교 활용과 민간위탁 등의 방법.
▲이용희 : ‘소규모 다기능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함. 복지시설은 지역에 밀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의 시설에 많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모델로써 거점복지시스템을 확충. 주택지에 보통의 민가를 개조해 소규모이자 가정적인 시설을 만들고, 아기에서 노인까지, 또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지역밀착형의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지향해야 함.

질문 3) 우리지역의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은?
▲김 건 : 농촌지역에 취학 전 어린이가 적음을 감안하면 보육시설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등급을 정해 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대.
▲김서용 : 시설 당 아동수가 대전은 105.8명인데 반해 충북은 125.7명으로 차이가 크고, 도내에서는 보은군이 255.3명, 옥천군 130명, 영동군 238.8명으로 지역 편차도 크다. 읍면동 단위로는 보은군이 11개 읍면 중 9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었고, 남부3군에만 19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다. 따라서 ‘보육취약지구’를 지정해 집중 지원해야 함. 시설이 부족한 지역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해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운영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교사들에게는 교사수당을 지원해 보육의 질 끌어올려야 함. 또 장애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역시 지역 당 1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함.
▲심규철 :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기존 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국공립이나 민간을 통한 시설 확충은 불필요. 다만 일부지역으로 편중돼 있어 인근 면지역의 보육아동을 위한 차량대책 필요.
▲이용희 : 옥천군 9개 읍면 중 6개 지역, 보은군 11개 읍면 중 9개지역, 영동군 11개 읍면 중 4개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시설 당 아동수도 보은군이 255.3명으로 가장 높고, 영동군도 238.8명으로 2번째로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남부3군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남부3군의 단체장과의 긴밀한 협력은 이용희 만의 강점이다.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다.

질문 4) 장애인들의 취업과 재교육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김 건 : 장애정도에 따라 적정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자원으로 받아드리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김서용 : 개별사례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적극 추진해야 함.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직업교육’의 기능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장애인공단’과 같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함. 또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해 현행 2%의 의무고용을 3% 이상으로 학대하고, 민간부분의 경우 대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연계고용을 적극적으로 인정,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현행보다 고용인정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호고용제도 확대강화가 필요. 후천적 장애인의 재교육과 취업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위주의 직업훈련체계 구축해 이동의 제약이나 사업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재택고용과 재택부업을 확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내 사업성이 우수하고 건실한 사업체가 참석하는 장애인고용협력단을 구성해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공용지를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통해 별도의 공장과 주거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장애인전용공장을 설립 지원해야 함.
▲심규철 : 의무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는 기업체 형편에 따라 채용과 과징금을 병행토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 또 장애인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 및 작업장 확대.
▲이용희 :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구축, 장애인고용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모델 개발과 활성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서비스 제공강화, 기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확충(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지원확대방안 강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보강), 고용부담금 단가의 현실화, 장애인고용촉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기업체나 장애인 그리고 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방법이 있다.

질문 5) 장애수당의 현실화 수준은?
▲김 건 : 차상위 장애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되어야 함.
▲김서용 : 별도의 ‘장애인 최저생활수준’ 개념 도입해야 함. 0.27%인 장애인예산을 최소 1% 수준까지 늘려야 함. 현 장애수당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상당 소득수준까지 높이고, 수당 종류도 교통관련 수당, 보호간병 수당 등으로 세분화 필요. 또, 현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을 장애에 따른 추가적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수준까지 높여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함.
▲심규철 : 일반인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전무함에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30% 정도는 상향조정되어야 함.
▲이용희 :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수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이라 할 것임.

질문 6) 공공부조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고,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해 근로의욕 저하와 제도안에 안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
▲김 건 :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 더 공부해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김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욕구별 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생계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계급여, 주거욕구가 있는 빈곤층에는 주거급여, 교육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급여를 제공. 자격기준도 생계급여는 최저생계욕구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차상위계층 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필요. 중소도시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최저생계비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실화 시키고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특성에 맞는 필요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함.
▲심규철 : 자활후견기관에서 개인별, 가족별 탈 빈곤 처방을 내려 기술습득, 창업지원, 취업교육과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며 국비의 대폭적 지원체계가 필요.
▲이용희 : 현행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주거보장의 역할을 위해서는 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여는 빈곤선 120% 이하에 해당하는 비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과부담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최저주거비와 해당 가구의 소득 20%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중장기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하에서 통합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별급여로 운영. 주거급여가 분리 운영되면 현금과 현물의 배합이 보다 용이해지며,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의 일괄지급방식에서 수급자 개별 주거사정에 따라 개별화된 주거급여지급이 가능해 질 것.

질문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은?
▲김 건 : 20세 이상, 60세까지 1개월에, 3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보험료 저항이 있을 것이다. 또 보험료를 냈는데 왜 수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가라는 불평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절대 부족한 요양보호사도 문제다. 보험의 수혜 대상인 ‘거동 못하는 노인’의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 또 양호한 요양보호사 양성이 있어야 된다.
▲김서용 :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자 선정 범위가 협소(15여만형)하다는 점과 요양시설 인프라의 부족이다. 대상을 30여만명 정도로 넓히고, 각 지역별로 충분한 요양시설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장애인들의 수급자 포함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심규철 : 대상이 일상활동을 위주로 편중되어 가장 중요한 노인질환의 하나인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 장기요양 차원이 아닌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
▲이용희 : 대상자를 시급히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본인부담금 경감 대책,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재정은 보험료의 대폭 인상보다는 국가예산 확대가 바람직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경증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며, 주관 부처가 다양하고 사업간 연계가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와 자격제 등이 분리 시행되고 있어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사업의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 등의 체계 구축 필요.

질문 8) 사회복지인력의 임금 현실화와 환경개선 방안은?
▲김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사회복지인력의 임금수준과 업무환경은 개선 할 수 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재원이 된다.
▲김서용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대제와 법령에 규정된 휴무보장을 원칙으로 삼아 재정계획과 인력확보계획을 세워야 함. 중앙정부 수준에서 ‘표준보수 지침’을 상향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고, 지방비에서도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증액을 도모하고, 지역 연고의 기업과 사회복지조직간의 연계도 필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80%에서 90%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심규철 :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활동을 봉사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엄격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공무원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이용희 : 일반 국민과 사회복지 전문인력에게 수요자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종합정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시설과 인력의 수급, 서비스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센터 운영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정부포상제도가 필요.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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