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후보, 통합민주당 공천탈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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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후보, 통합민주당 공천탈락 위기
  • 보은신문
  • 승인 2008.03.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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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공천 배제원칙 따라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이 이번 총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은 공천 배제원칙을 확정 발표, 배제기준에 포함된 이용희 후보의 거취에 지역정가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1996년 서울시 교육감선거 청탁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천 기준은 이미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겪어 당시 경선자격까지 박탈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4선 국회의원을 기록,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후반기 부의장까지 지낸 이 부의장의 쓴 정치인생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다시 이같은 덫에 걸려 당 중진으로 거물정치인 이용희 후보는 무소속 출마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용희 부의장은 이를 예상한 듯 지난 5일 옥천 당원단합대회에서“여기 계신 여러분 말고, 누가 나를 심판한다는 말이냐”며 “오늘부터 옥천, 보은, 영동군민의 후보로 나서겠다”고 탈당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공천기준이 확정된 5일 이용희 의원 측근은 “탈당을 할 것인가의 고민은 일찌감치 해 온 것으로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6일 보은군 당원단합대회에서도 “공천 신청시 우리는 탈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손학규 대표 측에서 사정해 제일 마지막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함께 해온 옥천, 영동, 보은 군민들이 당이 아닌 이용희 의원의 이름으로 성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하지만, 공심위의 결정이 당의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당원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천기준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원의 전력은 지난 1996년 서울시 교육감선거 당시 출마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천500만원이 선고됐고 98년 특별사면복권된 사건이다.

통합민주당의 금고형 이상 공천배제 원칙 확정과 관련해 김서용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 부자내각이라는 오명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엄격한 후보들만 심사하겠다는 당의 공천심사원칙은 적절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용희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겨룰 자신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보은신문·옥천신문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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