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각종 여건변화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른 대안으로 2008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 단축, 건설업체와 대화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군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시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 확대와 지역업체 생산자재 구매, 대규모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조건 부여,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예산확보 노력과 공사규모에 적합한 실적공사비를 일반건설 50억원으로 상향조정 적용토록 하고,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운영,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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