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검증
상태바
개별주택 가격검증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2.2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3월4일까지 내년도 주택공시가격 결정을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만1천349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 및 산정가격 등의 적정성 및 균형성 등을 검토한다.

개별주택가격 검증대상은 보은읍 3천363호, 속리산면 772호, 장안면 520호, 마로면 1천147호, 탄부면 900호, 삼승면 1천79호, 수한면 809호, 회남면 364호, 회인면 919호, 내북면 736호, 산외면 740호이며, 건물구조 및 승인년도와 부속토지의 면적에 따라 산정가격이 다양하다.

이번 산정가격 검증에는 감정평가사 4명이 참여하며, 검증결과는 열람 및 심의후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분)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3월 7일∼2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므로 주택소유자는 열람기간에 주택가격을 꼭 열람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말 것”을 당부했다.(문의 ☎ 540-319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