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답 : 예,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질문 :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답 :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텔레서비스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분할고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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