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일이내에 신고해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www.safekorea.go.kr)으로도 사유재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소유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사유재산 피해신고 서류는 각 읍·면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여 시설피해 작성 후 제출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에는 대리인(이웃, 이장, 친인척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 노약자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년부터는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개선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해도 가능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으로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만 지원대상이 되며,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피해를 입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반파미만의 주택, 1가구 2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 등은 피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 54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