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우스, 축사 등 가입유형별로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시설로 보험가입금액의 50%형, 70%형, 90%형으로 구분된다.
무상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했지만, 풍수해보험금은 50∼9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시기도 일주일내에 지급되어 주민 생활의 신속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실례로 영동군에서는 주택 50%에 가입하여 연간 보험료 4만5천600원을 납부한 보험가입자가 2007년 3월 강풍으로 인한 주택지붕 파손(파손정도 25%)의 피해를 입어 보험금으로 375만원을 수령하였다.
정부는 주민들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고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의 무상지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문의는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 540-3471)부서로 하면 된다.
☞ 풍수해보험-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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