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4000만원 중 자동세가 43% 차지
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2월 1일 기준 보은군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12억 4천만원에 달하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3%에 달하고 있다.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군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합동 징수반도 운영한다.
각 5명으로 구성된 2개의 합동 징수반은 5일 동안 보은읍을 비롯한 10개 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이종호 재무과장은 “지난달 23일에 이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납부 안내장을 각각 1575건, 3777건씩 발송했다”라며 “2008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군의 각종 세제를 자진납부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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