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상 선거일 60일 전 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따라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월9일로 총선일 60일 전이 도래함에 따라 군수의 활동이 크게 제한을 받는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전부터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현직 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밖에 현행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 60일 전 제한·금지 사항으로는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법 제108조 2항)된다.
다만,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