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할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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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복지할인제도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8.02.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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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전기요금 매월 20% 할인

한전 보은지점(지점장 최범호)이 복지 할인제도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한전은 순수주거용인 주택용 고객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이상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반용도 적용)에 대하여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택 용 뿐만 아니라 심야전력요금도 매월 20% 할인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할인대상자 중 할인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현재 전체 기초수급자 명단을 확보해 1200여 수급자의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 후 할인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청구서에 복지할인항목이 없는 대상자들은 사이버지점(www.kepco.co.kr),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보은지점(☎540-22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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