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산성, 법주사 지구 현상변경관련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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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산성, 법주사 지구 현상변경관련 공청회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8.02.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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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와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속리산 법주사 지구 지역과 삼년산성 주변지역으로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인 인근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영향 검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행위시 사전예측이 곤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민원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 제30조 및 90조에 의거, 지난해 9월 해당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용역을 집행 중이다.

용역 내용은 삼년산성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인 보은읍 어암리와 성주리, 풍취리, 대야리를 문화재 보호구역과 Ⅰ, Ⅱ구역으로 구분해 건물높이 및 신(증)축, 유해시설 입지여부를 제한한다.

또 법주사 지구의 경우 속리산면 사내리와 도화리를 문화재 보호구역과 Ⅰ·Ⅱ·Ⅲ 구역으로 구분해 건물의 높이 및 유해시설 입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준용하게 된다.

보은군은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용역과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는 12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속리산 주민들을 위해 사내리 농협 앞에서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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