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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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신문
  • 승인 2008.0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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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9일 보은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입법예고, 2월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의 내용은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공무원과 관련 단체대표 등으로 보은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친환경 농업육성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 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함으로써 친환경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FTA등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군의 농업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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