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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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조례 폐지하라
  • 보은신문
  • 승인 2008.02.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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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협, 보은군과 군의회에 의견 제출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관련해 군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방희진)가 관련 조례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를 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1월28일 축산인 700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한 서명서는 군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산협) 산하 대한 양돈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방희진), 대한 양계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차영화), 전국 한우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조위필), 한국 육우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고장석), 한국 낙농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송석부), 한국 양봉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윤찬호)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는 명분 아래 보은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은 대다수 소규모 양축농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상 축사 신·증축을 막아 생계형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식 행정에 동의 할 수 없어 보은군이 축산단체를 비롯해 모든 농업인 조직은 지속적으로 반대 서명을 받아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이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방희진 회장은 “상위법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라는 기한이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이 먼저 가죽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보은군은 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의정간담회, 군의회 의안 상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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