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제공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행위
2.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
○ 설·대보름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기타 인사장 발송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하는 행위
○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54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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