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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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8.0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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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 오는 31일까지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는다.

영동세무소는 이 기간동안 소득자료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하고, 특히 신규 개업자 중도폐업자 전년 무신고자 및 자체 취약종목을 선정해 집중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개별관리대상자 및 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업실상을 신고수입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황 및 신고자료를 정밀분석 성실신고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농 축 수산물 판매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사업자조합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대상 업종은 병 의원, 학원, 주택 임대업, 대부업,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과세 면세 겸업자는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740-6361),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542-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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