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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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8.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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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단속 실시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실시한다.
과세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08년 1월2일부터 1월25일까지이다.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이며 기타 신고 관련 사항은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740-6282∼6), 민원봉사실(740-6221∼2),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542-24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신고시 중점추진사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를 통하여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또한, 인터넷 카페·전화 등을 이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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