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4급 서기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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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4급 서기관으로 조정
  • 보은신문
  • 승인 2008.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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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서기관 3자리, 공무원 정원 621명으로 변경 없어

현재 5급 사무관으로 돼 있는 주민생활지원총괄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공무원 중 서기관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까지 모두 3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다.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 직렬로 돼 있다.직제도 기획감사실 다음 순이 된다.
여유기구를 시로가기구로 통합하고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리 업무를 종전의 환경산림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변경하겐 된다.

이와함게 수한면장과 회남면장의 직렬을 지방행정, 지방농어브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을 지방행정, 지방사회복지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변경 조정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개정을 추진, 1월7일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안으로 조례로 의결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함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ㅈ벌 규칙이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 규칙이다.
보은군은 이와같은 조례안의 개정의결에 맞춰 2월 중 정기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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