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류재철)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품질관리원은 우선 2월20까지를‘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을 총 동원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고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