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기관·단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운영기간은 2009년 말까지 2년이다.
군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등 교육사업과 가족생활상담, 자녀보호 및 양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과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춰야 한다”며 “센터의 운영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은 물론, 언어와 자녀의 양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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