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1일까지 반상회보·현수막·입간판·마을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이 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에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거치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가지 경감조치 된다.
군은 “읍·면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고, 사실조사 시 취득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후에 일제정리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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