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연 3천492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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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비 연 3천492만원 확정
  • 송진선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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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3천600만원에서 108만원 자진 삭감해 의결
의정비를 연 3천600만원으로 의결한 이후 보은군이 행자부로부터 재정적 불이익 대상지역으로 지목을 받아 심적 부담을 가졌던 보은군의회가 결국은 행자부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는 세밑인 12월28일 제 196회 임시회를 열어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3천492만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11월30일 제 195회 정례회에서 보은군의회는 종전의 의정비 2천226만원보다 61.7% 인상한 의회 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280만원 총 3천600만원으로 결정했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군의회 의정비 평균액인 3천501만원 이하 수준을 요구한 권고 안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의회 활동비 월110만원씩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2천172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의정비 3천600만원이 너무 높다며 감액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천600만원을 강행했던 보은군의회가 스스로 의정비를 감액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은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면서 인상률이 평균보다 높다”며 인하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국고 보조사업 공모, 평가 시 감점하겠다는 계획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보은군의회는 의정비를 재심의하면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행자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만약 의정비를 인하하지 않아 교부세나 중앙공모사업 등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자진 삭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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