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저해 공장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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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저해 공장 입지 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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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효력, 난개발 방지 청정환경 어느정도 유지 가능
수도권에서 밀려난 폐기물 처리공장 등 환경 저해 업종들이 땅값이 싼데다 교통여건이 개선된 우리지역 입주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청정지역 보존을 위해 나섰다.

보은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공장입지의 기준과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해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을 지난 21일 고시했다.

이번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청원∼상주간 고속국도 개통을 앞두는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로 인해 보은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하면서 무계획적이며 산발적인 개별공장의 입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경지면적 중 72.3%(7450㏊)를 차지했던 가 농업진흥지역도 67.38%로 줄어드는 등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개선됐다.

이같이 우리지역도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미리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환경저해공장 입지를 상당히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떠밀려온 환경저해 공장들이 청정한 우리지역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

이같은 사례는 음성군과 진천군 등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수도권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음성군과 진천군이 홍역을 앓았다.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이전한 공장 대부분은 환경 저해공장으로 행정적으로 환경권 등을 크게 강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보장 요구수준이 거세져 이전한 사례다.

우리지역도 환경 저해공ㄹ장 입지를 희망하는 공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수한면 거현리와 질신리에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 건립 건도 이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저해공장 등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장을 마을(주택)과 근접하게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대기·소음·악취 등 공장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주민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농경지·기타 공장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번에 군은 입지 제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악취·폐수발생이 많은 업종,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이며 마을과 인접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입지를 제한한다.

단 대규모 투자로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입지제한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2010년말까지 효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입지제한 기준고시를 통해 공장 난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내 일부 폐기물 및 악취관련 회사들이 부도로 인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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