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의정비 3천6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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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의정비 3천600만원 결정
  • 송진선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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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비심의위, 현재대비 총액 61.8%, 월정수당 151.7%인상
보은군의회 의원들에게 2008년 한해 동안 지급할 의정비가 의원 1인당 3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손재수, 이하 심의위)는 10월31일 보은군 영상회의실에서 제 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천280만원(월 190만원)을 합해 연 의정비를 3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906만원을 합한 연 2천26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총액으로는 61.8%가 인상되는 것이지만 법에 명시한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인상액으로 보면 151.7%나 인상된 것이다.

이날 심의위는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정비 산출의 기초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실질 경상소득인 3천769만원을 근거하고 보은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연 3천600만원의 의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심의위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의정비 인상반대여론을 감안했지만 의정비를 동결한다면 타 시군과의 편차가 너무 커 자칫 우리 스스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을 저하시켜 의정비 동결의 이익보다는 군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정비 인상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는 폭넓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농업 등 종합적인 연구와 자료확보, 민의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월정수당의 수준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된 지방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통계청 발표의 가구당 평균 실질 경상 소득 수준을 감안했다고 밝혀 의정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는 연내에 보은군 또는 보은군의회가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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