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 중45%, 약 6억원 달해
보은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관외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팀이 운영된다.보은군은 11월 9일까지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관외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의 체납세금은 8천21명분 13억1천9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45%인 4천53명 5억9천500만원이 관외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관외체납의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사유와 연고지 등을 실태조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 징수가능성 분석을 할 계획이며, 현장방문 징수를 병행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납부확약서 징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행방불명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고지와 이해관계인을 확인 조사해 체납세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관외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로 전화독려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사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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