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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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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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 등이 10월 25일까지 ’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에서는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신고안내 등 중점 신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 행위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하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 중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740-6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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