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정비심의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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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정비심의위 위촉
  • 보은신문
  • 승인 200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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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내년 적용할 의정비 심의활동
또다시 의정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기준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할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회원 등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의정비심의위는 10월말까지 군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해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지급 기준에 따라 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의 지급 기준 결정에 앞서 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군의원들은 유급제 취지를 살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주민들은 의정비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5대 군의회 2006년∼2007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906만원 총 2천226만원으로 이중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의원들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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