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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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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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만 취급하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
농협에서만 취급했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군은 “그동안 개별약정 방식으로 일부 금융기관(농협)만 운영되어 왔으나, 금융결제원의 E-giro승인(중앙집중식결제제도) 방식으로 전환,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전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이체가 가능해졌으며, 주민들도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체 금액은 사전 고지되며 이체를 신청하면 납기 마감일에 해당 계좌에서 자동출금 된다. 단, 계좌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익월에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고지서로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자에 대한 경품지급 방식도 개선돼 기존 1만원권 농협상품권을 직접 전달하던 것을, 소유자 부재시 직접 전달의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여 자동이체 통장으로 직접 입금(₩20,000원 단, 주민세는 ₩10,000원), 모든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정기분 납세건수는 총 6만8천8백1십4건으로 이중 자동이체를 이용한 납부는 24.8%였으나, 이번 조치로 이용률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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