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을 10개 과수 품목으로 확대한다.현행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이 속한다. 여기에 개정을 통해 밤,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특히 올해 도입하는 밤, 참다래, 자두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돼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진선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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