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이 속한다. 여기에 개정을 통해 밤,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된다.
특히 올해 도입하는 밤, 참다래, 자두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돼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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