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로 산림작물을 포함한 농작물에 대해 연간 1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내 보상할 계획이다.
단 피해규모가 1천㎡미만이거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하우스, 주택의 울타리 등과 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 점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업인이 작물의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않거나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금이 감액된다.
군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해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원예산을 확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30일까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보상은 피해사항 접수 후 군의 실사 후 연말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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